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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스토어

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(feat. 스마트스토어)

 

 

 어제 업로드했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에 이어, 오늘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하고자 한다.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. 물론 필자는 직접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.

 

2020/08/19 - [일상] -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하는 방법

 

 ※ 스마트스토어 운영과 관련한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임을 꼭 참조하시기 바란다.

 

 먼저,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.

 

 ㆍ 임대차 계약서 (사무실 대여 혹은 전/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필요)

 ㆍ 공인인증서

 

  ※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하므로 자가의 경우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.

 

 

 그러면 이제 홈택스로 들어가 보자.

 홈택스에 들어가면 상단 목록 중앙에 신청/제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(개인)을 눌러주자.

 

 

 

 

 

 사업자등록신청을 누르면 하기와 같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뜰 건데 필자는 연말소득공제를 홈택스에서 한 적이 있어 아이디가 있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다.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라고 한다. (비회원으로도 아마 진행이 되지만 똑같이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다.)

 

 

 

 

 

 상호명은 지난번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든 상호명을 적어주고, 사업장/자택/휴대전화번호는 전부 내 전화번호를 기입해주었다. 

 

 전자메일 주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아이디 메일 넣어주고, 국세정보 문자/이메일 수신 동의해주자. (주소지도 자가 주소로 등록 진행)

 

 

 

 

 

 업종 선택에서는 우측 상단의 업종 입력을 눌러주고 업종코드 검색에서 전자상거래를 검색한 뒤에 첫 번째 항목을 두 번 클릭해주면 된다. 두 번째 항목 (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)은 구매대행이다.

 

 

 

 

 사업설명 부분은 무시하고 개업 일자는 당일로 해도 무방하다. 종업원수는 없을 테니 0명, 자기자금 및 타인자금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.

 

 임대차 내역에서는 부모님 집이나 전세/월세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본인 소유를 선택하면 된다.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자가 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에 치면 나오니 입력해주자. 다만, 전/월세 계약자의 경우 임대인(집주인)이 "주택임대사업자"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"주거용 이외에 다른 용도(사업자등록, 도박 등)"로 사용할 수 없다고 쓰여 있어서 사업용으로 신고될 경우 집주인에게 세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.

 

 ※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봉사실(사업자등록 신청 관련) 전화번호 확인하시어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준다고 하니 상세 문의하도록 하자.

 

 

 

 

 

 

 공동사업자는 없을 테니 없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유형은 개인의 업종 및 사업 유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. 그리고 해당 관할 지역마다 간이 과세자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.

 

 ▶ 간이과세 :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, 직전연도 매출액(부가세 포함)이 4,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.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%, 매입 10%,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및 곱하여 실제 매출세액의 0.5 ~ 3%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된다. 

 

 ▶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: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년 1/25일 한번 직전연도 사업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한다. 다만,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,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. (개인의 업종 및 사업 유형에 따라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란다.)

 

 ▶ 간이과세자 → 일반과세자 변경 :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추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며 세무서에도 통지해준다.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며,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다.

 

 

 

 

 나머지 기타 내용들은 건드릴 필요 없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. 여기서 전/월세나 기타 사무실을 대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가 없다. 다음을 누르면 다시 한번 제출서류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서류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.

 

 ※ 혹시 이때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, 팝업 제한을 해제하면 넘어갈 수 있다.

 

 

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은 신청 후 2~3일 뒤 온라인에서 인쇄 가능하다. 

 

 ※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봉사실(사업자등록 신청 관련) 전화번호 확인하시어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준다고 하니 상세 문의하도록 하자.

 

 

끝.